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10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178
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681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8. 12. 3. 근로자에 입사한 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10. 1. 29. 고속도로에서 버스 추돌사고로 좌측 족부 등에 부상을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0. 1. 29.부터 2012. 11. 30.까지 치료를 받
음.
-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장해등급 7급(발가락기능 결손장해, 다리기능장해)과 정신장해 14급(비기질적 정신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요양기간 경과 후에도 원고 동의하에 휴직기간을 연장하다가 2014. 6. 20. 복직요청서를 제출하며 담당 업무 배치 또는 오토기어 차량 배치, 합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청
함.
- 근로자는 2014. 6. 30. 참가인에게 수동 운전 불가능, 오토기어 차량 없음, 다른 업무 배치전환 곤란하다고 회신
함.
- 근로자는 2014. 7. 24. 및 2014. 8. 4.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2014. 8. 23.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해고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4. 9. 22. 참가인에 대해 취업규칙 제40조 및 제53조 제6호에 근거하여 퇴직처리 통보함(해당 면직).
- 참가인은 2014. 12. 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1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5. 3. 20.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
님.
-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은 해당 면직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장해로 수동기어 버스 운전이 상당 부분 제한되더라도, 자동기어 버스차량이 배정된다면 운행업무 종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자동기어 버스차량 구입 등을 통해 참가인이 순조롭게 직장에 복귀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
음.
- 근로자는 자동기어 버스차량 구입 비용이 과도하지 않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시·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자동기어 버스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8. 12. 3. 원고에 입사한 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10. 1. 29. 고속도로에서 버스 추돌사고로 좌측 족부 등에 부상을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0. 1. 29.부터 2012. 11. 30.까지 치료를 받
음.
-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장해등급 7급(발가락기능 결손장해, 다리기능장해)과 정신장해 14급(비기질적 정신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요양기간 경과 후에도 원고 동의하에 휴직기간을 연장하다가 2014. 6. 20. 복직요청서를 제출하며 담당 업무 배치 또는 오토기어 차량 배치, 합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청
함.
- 원고는 2014. 6. 30. 참가인에게 수동 운전 불가능, 오토기어 차량 없음, 다른 업무 배치전환 곤란하다고 회신
함.
- 원고는 2014. 7. 24. 및 2014. 8. 4.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2014. 8. 23.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해고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14. 9. 22. 참가인에 대해 취업규칙 제40조 및 제53조 제6호에 근거하여 퇴직처리 통보함(이 사건 면직).
- 참가인은 2014. 12. 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1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5. 3. 20.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
님.
-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은 이 사건 면직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