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가합14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9. 20. 선고 2018가합144 판결 감봉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AH직급 도입에 따른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AH직급 도입에 따른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AH직급 도입 및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감액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증권 등 집중예탁 및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며, 근로자들은 1987년 입사하여 D직급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AH직급으로 변경된 직원들
임.
- 회사는 조직 내 승진적체 해소 및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요구에 따라 2014년 8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AH직급을 신설하고 인사규정시행세칙, 직원보수규정, 직제규정을 개정
함.
- AH직급은 팀장 이상의 직책을 15년 이상 수행한 후 팀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금은 직책수당 감액 외에 동일하게 지급하던 기존 직책상한제와 달리, AH직급으로 변경 시 임금이 감액
됨.
- 근로자들은 AH직급으로 변경된 후 임금이 감액되자, 해당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감소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들은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은 회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요구 및 감사원의 관리직 감축 요구에 따라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 내 인사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
함.
- AH직급 신설은 과거 팀장 이상 직책 근무 후 팀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속연수 때문에 직책에 맞지 않는 높은 급여를 받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
함.
- 회사가 AH직급 신설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들이 간부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AH직급 변경이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의 임금 감액분으로 조합원 임금을 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조합원들도 장래에 AH직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해당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월 66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감액되었으나, AH직급 변경 이후에도 연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점, 회사가 AH직급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해당 인사발령은 감봉의 제재가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새로운 보수규정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전직·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상세
AH직급 도입에 따른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AH직급 도입 및 그에 따른 원고들의 임금 감액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증권 등 집중예탁 및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며, 원고들은 1987년 입사하여 D직급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AH직급으로 변경된 직원들
임.
- 피고는 조직 내 승진적체 해소 및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요구에 따라 2014년 8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AH직급을 신설하고 인사규정시행세칙, 직원보수규정, 직제규정을 개정
함.
- AH직급은 팀장 이상의 직책을 15년 이상 수행한 후 팀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금은 직책수당 감액 외에 동일하게 지급하던 기존 직책상한제와 달리, AH직급으로 변경 시 임금이 감액
됨.
- 원고들은 AH직급으로 변경된 후 임금이 감액되자,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감소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은 피고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요구 및 감사원의 관리직 감축 요구에 따라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 내 인사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함.
- AH직급 신설은 과거 팀장 이상 직책 근무 후 팀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속연수 때문에 직책에 맞지 않는 높은 급여를 받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함.
- 피고가 AH직급 신설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간부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AH직급 변경이 비조합원인 원고들에게만 불이익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들의 임금 감액분으로 조합원 임금을 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조합원들도 장래에 AH직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원고들의 임금이 월 66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감액되었으나, AH직급 변경 이후에도 연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점, 피고가 AH직급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