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유니온 숍 협정의 인적 효력 범위 및 신규 입사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유니온 숍 협정의 인적 효력 범위 및 신규 입사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신규 입사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지배적 노동조합)은 2016. 3. 11.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
함.
- 협정 내용은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근로자는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키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면직시켜야 한다는 것
임.
- 2017. 12. 9.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 금남여객지회(해당 노동조합)가 설립되어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됨.
- 해당 근로자들은 2017. 8. 26. 근로자에 입사하였고, 해당 노동조합 설립 무렵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곧바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
함.
- 근로자는 2017. 12. 26.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을 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범위 및 신규 입사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
됨.
-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함.
-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
음.
-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
침.
- 신규 입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치지 않
음.
-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2조 제1항 전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
판정 상세
유니온 숍 협정의 인적 효력 범위 및 신규 입사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신규 입사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지배적 노동조합)은 2016. 3. 11.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
함.
- 협정 내용은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원고는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키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면직시켜야 한다는 것
임.
- 2017. 12. 9.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 금남여객지회(이 사건 노동조합)가 설립되어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8. 26. 원고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무렵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원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범위 및 신규 입사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
됨.
-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함.
-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
음.
-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
침.
- 신규 입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치지 않
음.
-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