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3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5341
대전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합10534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회사의 의원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근로자는 1991. 8. 13. 회사에 입사하여 2001. 1. 31.까지 B팀 기술기사로 근무
함.
- IMF 관리 체제 하에 정부 지침에 따라 회사는 C업무 민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
함.
- 회사는 200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해 B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퇴사 근로자들이 설립한 D에 C용역 도급을 10년간 보장하기로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01. 1. 27. 회사에게 사직원과 퇴직금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01. 1. 31. 사직원을 수리하고 명예퇴직 시행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함.
- D는 2001. 2.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로부터 C용역을 도급받았으며, 근로자는 2001. 2. 1.부터 D에 소속되어 C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경 퇴사
함.
- 근로자는 퇴직 후 약 17년 6개월이 지난 2018. 7. 23.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수리행위가 실질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사직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사직서가 회사가 제공한 동일한 형식의 사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근로자가 이의를 보류하거나 조건을 제시함이 없이 노사합의에 동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D에 소속되어 9년여간 업무를 수행한 점, 퇴직 후 17년 6개월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당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피고의 의원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91. 8. 13. 피고에 입사하여 2001. 1. 31.까지 B팀 기술기사로 근무
함.
- IMF 관리 체제 하에 정부 지침에 따라 피고는 C업무 민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
함.
- 피고는 200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해 B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퇴사 근로자들이 설립한 D에 C용역 도급을 10년간 보장하기로
함.
-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01. 1. 27. 피고에게 사직원과 퇴직금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1. 1. 31. 사직원을 수리하고 명예퇴직 시행지침에 따라 원고의 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함.
- D는 2001. 2.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로부터 C용역을 도급받았으며, 원고는 2001. 2. 1.부터 D에 소속되어 C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경 퇴사
함.
- 원고는 퇴직 후 약 17년 6개월이 지난 2018.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수리행위가 실질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사직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