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71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합547188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년퇴직일 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년퇴직일 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23,082,946원, 근로자 C에게 5,651,280원, 원고 D, E에게 각 3,767,520원, 원고 F에게 20,014,5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자장치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근로자 A, 망 B, 원고 F는 피고 안산공장 생산직 근로자였
음.
- 근로자들은 각 정년 도래를 이유로 퇴직 처리되었
음.
- 회사는 2010. 12. 6. 안산공장을 H에 양도하였고, 근로자들이 속한 G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28명은 전적에 동의하지 않아 정리해고되었
음.
- 위 28명은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12. 14. 회사에 복직되었
음.
- 회사는 2013. 1. 11. 안산공장을 재설립하고, 2014. 4. 10. 광명시로 이전하여 '광명 사업부'로 명칭 변경
함.
- 회사는 2013. 6. 10. 신설 안산공장의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되었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
음.
- 회사의 취업규칙 제35조는 정년을 57세로 규정
함.
- 회사는 2013. 11. 15. 사내게시판에 '취업규칙 적용 관련 휴가 등 사용 안내' 문서를 게시하며 정년을 '만 57세 도달 시 퇴직'으로 공지
함.
- 망 B는 소송 계속 중 2016. 11. 2. 사망하였고, 배우자 근로자 C, 자녀 원고 D, E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정년퇴직일에 관한 관행의 존재 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 법리: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이 57세라 함은 만 57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
함.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 기업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함.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들 중 대부분이 만 5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퇴직한 사실이 인정
됨.
-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된 근로자들에게는 해고 당시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므로, 해고 이전에 형성된 정년퇴직일 관행은 복직 근로자들에게도 효력이 있
음.
- 회사가 2013. 11. 15. '만 57세 도달 시 퇴직'으로 공지한 것은 기존의 정년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정년퇴직일 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3,082,946원, 원고 C에게 5,651,280원, 원고 D, E에게 각 3,767,520원, 원고 F에게 20,014,5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장치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원고 A, 망 B, 원고 F는 피고 안산공장 생산직 근로자였
음.
- 원고들은 각 정년 도래를 이유로 퇴직 처리되었
음.
- 피고는 2010. 12. 6. 안산공장을 H에 양도하였고, 원고들이 속한 G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28명은 전적에 동의하지 않아 정리해고되었
음.
- 위 28명은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12. 14. 피고에 복직되었
음.
- 피고는 2013. 1. 11. 안산공장을 재설립하고, 2014. 4. 10. 광명시로 이전하여 '광명 사업부'로 명칭 변경
함.
- 피고는 2013. 6. 10. 신설 안산공장의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되었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
음.
- 피고의 취업규칙 제35조는 정년을 57세로 규정
함.
- 피고는 2013. 11. 15. 사내게시판에 '취업규칙 적용 관련 휴가 등 사용 안내' 문서를 게시하며 정년을 '만 57세 도달 시 퇴직'으로 공지
함.
- 망 B는 소송 계속 중 2016. 11. 2. 사망하였고, 배우자 원고 C, 자녀 원고 D, E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년퇴직일에 관한 관행의 존재 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 법리: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이 57세라 함은 만 57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
함.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 기업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함.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