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08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559
인천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구합52559 판결 징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의무경찰 폭행 등 비위행위 견책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의무경찰 폭행 등 비위행위 견책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6. 2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항공대에서 B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2. 9.부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항공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인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5. 3. 16.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해당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
-
- 항공대 운항정비 사무실에서 의무경찰 C에게 업무결제 단계를 모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1회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총 3회에 걸쳐 C을 폭행
-
-
함.
- 2015. 2. 3. C이 상해 원인을 직원의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 C을 불러 물의를 야기하면 안 되니까 진단서 내용을 바꿔 의사에게 다시 진술하라고 겁을 주어 진단서 상해원인을 폭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변경 발급받게 하는 등 강요
함.
- 2014. 12. 중순경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너 괴롭히는 맛에 산다'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모욕감을
줌.
- 2014. 10.경 사무실에서 대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6. 3.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
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함: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상급자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지휘·감독 하에 있는 의무경찰을 모욕 또는 폭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
음.
-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규정에 따른 엄중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
음.
-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미한 징계처분에 해당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의 구타·가혹행위 내지 기타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정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아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할 것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의무경찰 폭행 등 비위행위 견책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항공대에서 B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2. 9.부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항공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인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
-
- 항공대 운항정비 사무실에서 의무경찰 C에게 업무결제 단계를 모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1회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총 3회에 걸쳐 C을 폭행
-
-
함.
- 2015. 2. 3. C이 상해 원인을 직원의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 C을 불러 물의를 야기하면 안 되니까 진단서 내용을 바꿔 의사에게 다시 진술하라고 겁을 주어 진단서 상해원인을 폭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변경 발급받게 하는 등 강요
함.
- 2014. 12. 중순경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너 괴롭히는 맛에 산다'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모욕감을
줌.
- 2014. 10.경 사무실에서 대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6. 3.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
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상급자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지휘·감독 하에 있는 의무경찰을 모욕 또는 폭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
음.
-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규정에 따른 엄중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