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5.08.27
대법원2012두1066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부당인사명령및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를 고용
함.
- 지정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으나, 예비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일과 운행노선 예측이 어렵고 휴무일 선택에 제약이 있
음.
- 근로자는 2009. 8.경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승무직사원 차량지정과 전배 및 하차 인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제정
함.
- 이 사건 지침 제5조는 지정기사가 '수입실적 향상 태만', '저탄소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절약 태만', '회사의 지시명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기사로 발령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지침 제7조는 예비기사로 발령된 운전기사는 최장 12개월까지 예비기사로 근무하되, 3개월마다 근무자세를 평가하여 지정기사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2010. 8. 9.부터 2010. 9. 3. 사이에 지정기사로 근무하던 참가인들을 예비기사로 발령(이하 '해당 인사발령')
함.
- 참가인 A는 교통사고, 승객 민원,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
음.
- 참가인 B는 연료 과다 사용,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
음.
- 참가인 C는 운송수입금 미입금 후 변상 등의 사유가 있었
음.
-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41조의2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승무정지, 정직, 징계해고'로 정하면서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라고 규정
함.
- 근로자의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8조는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승무정지, 변상, 감봉, 견책, 경고'로 정
함.
- 단체협약 제41조와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6조는 징계처분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에게 해당 인사발령을 통보하면서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참가인들에게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등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절차 준수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리: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를 고용
함.
- 지정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으나, 예비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일과 운행노선 예측이 어렵고 휴무일 선택에 제약이 있
음.
- 원고는 2009. 8.경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승무직사원 차량지정과 전배 및 하차 인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제정
함.
- 이 사건 지침 제5조는 지정기사가 '수입실적 향상 태만', '저탄소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절약 태만', '회사의 지시명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기사로 발령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지침 제7조는 예비기사로 발령된 운전기사는 최장 12개월까지 예비기사로 근무하되, 3개월마다 근무자세를 평가하여 지정기사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0. 8. 9.부터 2010. 9. 3. 사이에 지정기사로 근무하던 참가인들을 예비기사로 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함.
- 참가인 A는 교통사고, 승객 민원,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음.
- 참가인 B는 연료 과다 사용,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음.
- 참가인 C는 운송수입금 미입금 후 변상 등의 사유가 있었음.
- 원고의 단체협약 제41조의2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승무정지, 정직, 징계해고'로 정하면서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라고 규정
함.
- 원고의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8조는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승무정지, 변상, 감봉, 견책, 경고'로 정
함.
- 단체협약 제41조와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6조는 징계처분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보하면서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참가인들에게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등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절차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