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약정금
핵심 쟁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오인으로 인한 재심사유 및 경영합리화 과정의 근로자 고용보장 약정 해석
판정 요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오인으로 인한 재심사유 및 경영합리화 과정의 근로자 고용보장 약정 해석 결과 요약
-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재심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시멘트 운송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1986. 6.경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운송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이관하면서, 근로자들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을 퇴직시키고 전문용역업체에 이직시키기로
함.
- 1986년, 1987년, 1988년, 1990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노조, 근로자 대표 간에 이직 근로자들의 신분 및 대우 보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짐.
- 근로자들은 1986. 6. 1. 해당 회사를 퇴직하고 전문용역업체인 ○○기업사에 입사하였고, 이후 1990. 5. 1. 공신건영 주식회사로 이직
함.
- 1993. 4. 24. 회사가 공신건영과의 시멘트 운송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신건영의 운송물량이 격감
함.
- 공신건영은 1993. 5. 31. 근로자들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들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하여 확정
됨.
- 근로자들은 회사가 위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오인으로 인한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원래 만료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임시공휴일로 인해 익일인 1997. 12. 19.이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1997. 12. 19.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유탈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유탈) 경영합리화 과정의 근로자 고용보장 약정 해석
- 법리: 회사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운송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이관시키면서 회사를 퇴직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취업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동일한 신분과 대우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를 향후의 계속적인 취업을 보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
음. 특히, 전문용역업체가 이직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경우 회사가 그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을 알선하여 종전과 같은 대우를 보장하거나, 해고 당시 수입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오인으로 인한 재심사유 및 경영합리화 과정의 근로자 고용보장 약정 해석 결과 요약
-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재심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시멘트 운송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1986. 6.경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운송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이관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을 퇴직시키고 전문용역업체에 이직시키기로
함.
- 1986년, 1987년, 1988년, 1990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노조, 근로자 대표 간에 이직 근로자들의 신분 및 대우 보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짐.
- 원고들은 1986. 6. 1.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전문용역업체인 ○○기업사에 입사하였고, 이후 1990. 5. 1. 공신건영 주식회사로 이직
함.
- 1993. 4. 24. 피고가 공신건영과의 시멘트 운송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신건영의 운송물량이 격감
함.
- 공신건영은 1993. 5. 31.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해고
함.
- 원고들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하여 확정
됨.
- 원고들은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오인으로 인한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원래 만료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임시공휴일로 인해 익일인 1997. 12. 19.이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1997. 12. 19.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유탈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