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3가단1666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5. 8. 선고 2023가단1666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사 겸 주주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이사 겸 주주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했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경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23. 1.경 이사로 승진 후 공장장으로 근무
함.
- 2023. 3.경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2023. 4. 30. 최종 퇴사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근로자는 2023. 5. 1.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퇴직금도 모두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23. 3.말경 소외 회사 대표에게 취업을 부탁하여 2023. 6. 1.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23. 4. 3. 해당 회사 직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직 인사를 남기고 퇴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전체 주식의 5%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이며, 피고 설립 및 운영에 기여
함.
- 근로자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활동을 하였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 이례적인 발언을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였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를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부당해고 여부
- 설령 근로자를 회사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한 것으로 보
임.
- 더 나아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보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근로자에게 두 차례 원직복직명령을 발한 것을 부당해고 자인으로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부당해고를 자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주주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대표이사에 대한 언행, 근무 태도 등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지휘·감독 관계가 부재함을 입증한 점이 주목할 만
함.
-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중요하며,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에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이사 겸 주주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했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3. 1.경 이사로 승진 후 공장장으로 근무
함.
- 2023. 3.경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2023. 4. 30. 최종 퇴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원고는 2023. 5. 1.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퇴직금도 모두 지급받
음.
- 원고는 2023. 3.말경 소외 회사 대표에게 취업을 부탁하여 2023. 6. 1.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임.
- 원고는 2023. 4. 3. 피고 회사 직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직 인사를 남기고 퇴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 원고는 피고 회사 전체 주식의 5%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이며, 피고 설립 및 운영에 기여
함.
- 원고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활동을 하였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 이례적인 발언을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였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부당해고 여부
- 설령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한 것으로 보
임.
- 더 나아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게 두 차례 원직복직명령을 발한 것을 부당해고 자인으로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해고를 자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