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67
서울행정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515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 및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 및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해고는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6. 27. 참가인 회사에 기술영업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6. 12. 5.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언 등'을 사유로 1차 구두 해고되었으나, 구제신청 후 2017. 2. 8. 복직
함.
- 근로자는 2017. 3. 8. '무단외출, 결근, 경쟁업체 홍보·영업활동, 업무실적 저조'를 이유로 2차 해고되었으나, 구제신청 인용 후 2018. 1. 19. 복직
됨.
- 복직 이후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민원 신고를 지속
함.
- 근로자는 2018. 1. 29. 동료 직원에게 폭언하여 2018. 1. 30. 견책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8. 2. 6. 영업부서 폐지를 이유로 공무(생산)지원 부서로 인사발령
됨.
- 근로자는 2018. 2. 9. '신문사에 허위사실 제보 및 비방 인터뷰, 상급자에게 반말'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8. 2. 28.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감급 2월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견책, 인사발령, 경고, 감급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9.자 경고 처분 외에는 모두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3. 12.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다시 경고 처분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2018. 3. 20. 근로자에게 '2018. 3. 12.자 경고처분 이후에도 지속해서 업무지시를 고의로 거부·불이행하고 개인 업무만을 시행하며 직무를 태만히 함'을 이유로 해당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인용
됨.
- 참가인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 적정성을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18. 1. 30.자 폭언으로 모욕죄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직장상사 및 동료들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전력의 정당성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서 참작된 징계전력(2018. 1. 30.자 견책, 2018. 2. 9.자 경고, 2018. 2. 28.자 감급, 2018. 3. 12.자 경고) 중 부당한 징계전력이 있다고 주장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 및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7. 참가인 회사에 기술영업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6. 12. 5.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언 등'을 사유로 1차 구두 해고되었으나, 구제신청 후 2017. 2. 8. 복직
함.
- 원고는 2017. 3. 8. '무단외출, 결근, 경쟁업체 홍보·영업활동, 업무실적 저조'를 이유로 2차 해고되었으나, 구제신청 인용 후 2018. 1. 19. 복직
됨.
- 복직 이후 원고는 참가인 회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민원 신고를 지속
함.
- 원고는 2018. 1. 29. 동료 직원에게 폭언하여 2018. 1. 30. 견책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8. 2. 6. 영업부서 폐지를 이유로 공무(생산)지원 부서로 인사발령
됨.
- 원고는 2018. 2. 9. '신문사에 허위사실 제보 및 비방 인터뷰, 상급자에게 반말'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8. 2. 28.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감급 2월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견책, 인사발령, 경고, 감급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9.자 경고 처분 외에는 모두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확정
됨.
- 원고는 2018. 3. 12.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다시 경고 처분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2018. 3. 20. 원고에게 '2018. 3. 12.자 경고처분 이후에도 지속해서 업무지시를 고의로 거부·불이행하고 개인 업무만을 시행하며 직무를 태만히 함'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인용
됨.
- 참가인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 적정성을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18. 1. 30.자 폭언으로 모욕죄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원고는 직장상사 및 동료들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