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5.28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531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253183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일실이익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L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21. 2. 5. E과로 소속이 변경
됨.
- 2021. 4. 23.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D대학교의 '학위장사, 자격증 장사' 관련 글이 게시
됨.
- D대학교는 2021. 6. 5. E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내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명의 학생이 원고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답
함.
- 2021. 8. 24. D대학교는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강의배제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8.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2022. 2. 24.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학생 대상 갑질행위, 학생대표 상대 명예훼손 모욕행위,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2022. 5. 17. 본안 소송판결 확정시까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합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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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학생 갑질행위 및 F 학생에 대한 모욕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9. 28.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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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8. 회사의 2022. 2. 24.자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함.
- 회사는 2021. 10. 26. 근로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11. 18.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4939).
- 근로자는 2022. 11. 7. 회사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2022. 11. 30.자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일실이익 청구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회사의 불법행위와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일실이익 청구가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회사의 불법행위와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일실이익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음. 2. 위자료 청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책임 범위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음(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일실이익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L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21. 2. 5. E과로 소속이 변경
됨.
- 2021. 4. 23.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D대학교의 '학위장사, 자격증 장사' 관련 글이 게시
됨.
- D대학교는 2021. 6. 5. E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내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명의 학생이 원고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답
함.
- 2021. 8. 24. D대학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의배제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8.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2022. 2. 24. 피고는 원고에게 '재학생 대상 갑질행위, 학생대표 상대 명예훼손 모욕행위,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2022. 5. 17. 본안 소송판결 확정시까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합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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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재학생 갑질행위 및 F 학생에 대한 모욕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9. 28.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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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8. 피고의 2022. 2. 24.자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함.
- 피고는 2021. 10. 26. 원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11. 18.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4939).
- 원고는 2022. 11. 7. 피고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2022. 11. 30.자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일실이익 청구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일실이익 청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