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478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744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대부분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12. 21. 설립된 관광경영사업 법인
임.
- 참가인은 2017. 2. 13.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8. 12. 12.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9. 1. 9.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4.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1. 해당 해고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임대차계약 관련 직무 소홀: 징계통보서에 취업규칙 제37조 제4호("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가 기재되었으나, 위 규정만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고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하지 않
음.
- 건설사 명의대여 방치: 참가인이 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F 소속이 아닌 D가 F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
함.
- 업무상 배임(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대금 증액):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은 당초 무리한 계약, 추가공사 및 인테리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 대표이사의 관여가 배제된 채 참가인이 단독으로 시공사의 편의를 봐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
음.
- 물품 절취: 참가인이 대표이사 사택에 있던 원고 소유의 제습기, 거실탁자, 헤어드라이어, 전자레인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밥솥의 경우 참가인이 점유하다가 근로자에게 인도한 사실만으로는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
음.
- 회사의 발전방향 및 정책 역행: 해고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 역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
함.
- 판단:
- 해당 해고사유 중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
음.
- 유일하게 인정된 명의대여 방치 사유도, 참가인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공사 거의 완료 시점(2018. 8. 10.경)이고, F 내부 문제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대부분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2. 21. 설립된 관광경영사업 법인
임.
- 참가인은 2017. 2. 1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임.
- 원고는 2018. 12. 12.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9. 1. 9.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4.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1.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임대차계약 관련 직무 소홀: 징계통보서에 취업규칙 제37조 제4호("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가 기재되었으나, 위 규정만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고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하지 않
음.
- 건설사 명의대여 방치: 참가인이 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F 소속이 아닌 D가 F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
함.
- 업무상 배임(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대금 증액):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은 당초 무리한 계약, 추가공사 및 인테리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 대표이사의 관여가 배제된 채 참가인이 단독으로 시공사의 편의를 봐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
음.
- : 참가인이 대표이사 사택에 있던 원고 소유의 제습기, 거실탁자, 헤어드라이어, 전자레인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밥솥의 경우 참가인이 점유하다가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만으로는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