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6.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가합20738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0. 선고 2016가합207382 판결 손해배상청구등
폭언/폭행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폭언에 따른 인격권 침해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B(대표이사)은 원고에게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폭언에 따른 인격권 침해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근거
- 피고 B의 폭언으로 인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폭언에 따른 인격권 침해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대표이사)은 원고에게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1.부터 피고 회사의 상무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고 B은 2016. 6. 28. 원고와 전화 통화 중 "얘기했잖아 이 탱구리야", "이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 듣나 이게 지금", "이 썩을 놈아 이 새끼가 정말", "이 새끼야! 새끼 정말 문제 있는 놈이야", "이 새끼야 너 그 따위로 하면 니가 일하고 싶어도 나 일 못해 같
이. 썩을 놈의 새끼가 이게"라고 말
함.
- 피고 B은 2016. 8. 4.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와 대화 중 "너 바보 새끼야", "탱구리
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라고 말
함.
- 원고는 2016. 8. 5.자로 피고 회사에 '일신상 사유로 2016. 8. 5.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폭언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B의 폭언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
무.
- 법리:
-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
임.
-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족하고,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원고에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