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4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415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884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촉탁연구위원 재임용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촉탁연구위원 재임용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촉탁연구위원 재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8.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1. 29. 정년퇴직 후, 2021. 1. 30.부터 2022. 1. 29.까지 촉탁연구위원으로 임용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2. 1. 29.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
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10. 26. 재심 신청도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인사관리규정 제68조는 재임용 거부 시 구체적인 사유 통보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갱신 거절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인사관리규정 제68조나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실체상 하자 존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
음.
- 재임용 요건 미충족: 근로자는 이 사건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에서 정한 재임용 요건인 '최소 170점/년 내외'를 충족하지 못함 (확정된 연구실적 점수 130점).
- 제1업무실적 점수 부여의 적정성: 참가인이 제1업무실적에 30점을 부여한 것은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른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제3업무실적 점수 부여의 적정성: 참가인이 제3업무실적에 100점을 부여한 것은 기존 발간물 재발간 및 언어 상이 시 배점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참가인의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 제4업무실적 점수 미부여의 적정성: 제4업무실적은 계약 기간 만료 당시 발간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였
음. 근로자의 발간 지연 주장은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고, 발간 절차 지연에는 근로자의 책임도 존재하며, 참가인에게 심사 기간 단축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기여도 주장 배척: 근로자의 기여도 주장은 재임용 기준 연구실적 미충족을 상쇄할 정도에 이르지 못
함.
판정 상세
촉탁연구위원 재임용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촉탁연구위원 재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8.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1. 29. 정년퇴직 후, 2021. 1. 30.부터 2022. 1. 29.까지 촉탁연구위원으로 임용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2. 1. 29.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10. 26. 재심 신청도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인사관리규정 제68조는 재임용 거부 시 구체적인 사유 통보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갱신 거절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인사관리규정 제68조나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실체상 하자 존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