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8.09.25
대법원2006도723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요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사법절차에서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
음.
- 불이익처분이 권한 남용 또는 범위 일탈로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도, 처분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
님.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한 해고, 공소외 2, 3, 4, 5에 대한 전직 및 공소외 4, 5에 대한 해고를 단행
함.
- 검찰은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 전직,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소 제기
함.
- 또한, 피고인이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고, 노동조합에 폭언하며, 조합원으로부터 노동조합 탈퇴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1심 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형사처벌 요건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법절차에서 무효로 인정되는 것을 넘어, 그 처분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
함. 불이익처분 당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각 전직 및 해고 처분 당시 그러한 불이익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하였고,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본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0조 제1항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128 판결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6861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요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불이익처분 당시 실제로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였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각 전직 및 해고 처분 당시 그러한 불이익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하였고,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본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호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지배·개입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노동조합 조직·운영 지배·개입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사법절차에서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
음.
- 불이익처분이 권한 남용 또는 범위 일탈로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도, 처분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
님.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한 해고, 공소외 2, 3, 4, 5에 대한 전직 및 공소외 4, 5에 대한 해고를 단행
함.
- 검찰은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 전직,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소 제기
함.
- 또한, 피고인이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고, 노동조합에 폭언하며, 조합원으로부터 노동조합 탈퇴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형사처벌 요건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법절차에서 무효로 인정되는 것을 넘어, 그 처분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
함. 불이익처분 당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각 전직 및 해고 처분 당시 그러한 불이익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하였고,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본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0조 제1항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128 판결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6861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요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불이익처분 당시 실제로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였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