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6.28
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6739
대구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206739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자의 국내 본사 근로관계 유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자의 국내 본사 근로관계 유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과 퇴직금 차액 42,572,949원, 총 55,037,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도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 6. 20. 중국 현지법인 C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D를 통해 지배
함.
- 근로자는 2003. 8. 12.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 5.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2019. 4. 22.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4. 22.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로 복귀하였고, 2019. 4. 30. 퇴사
함.
-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에도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회사가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현지법인으로 전적하였거나,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며, 국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
-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른 퇴직과 재입사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회사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 중국 취업비자 취득은 중국 정부의 요구사항일 뿐, 근로관계 단절과 직접 관련이 없
음.
- 피고 내부에서 다른 계열회사로 옮겨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전적'이라는 점에 대해 근로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서 부여받은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연봉이 산정되었
음.
-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에도 회사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주간업무보고 및 영업예상실적을 보고하며, 화상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
함.
-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피고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회사는 근로자의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납부
함.
- 중국 현지법인은 피고로부터 인사 일정을 공지받고 주재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에 통보
판정 상세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자의 국내 본사 근로관계 유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과 퇴직금 차액 42,572,949원, 총 55,037,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도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 6. 20. 중국 현지법인 C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D를 통해 지배
함.
- 원고는 2003. 8. 1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 5.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2019. 4. 22.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9. 4. 22.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로 복귀하였고, 2019. 4. 30. 퇴사
함.
-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에도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현지법인으로 전적하였거나,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며, 국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
-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른 퇴직과 재입사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 중국 취업비자 취득은 중국 정부의 요구사항일 뿐, 근로관계 단절과 직접 관련이 없
음.
- 피고 내부에서 다른 계열회사로 옮겨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전적'이라는 점에 대해 근로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