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5
서울고등법원2019누36393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누36393 판결 위자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D실 H의 의원면직 효력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판정 요지
D실 H의 의원면직 효력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46,527,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성과상여금,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역건강보험료,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B는 2015. 3. 27. D으로 임명되었고, 근로자는 2016. 3. 14. D실 H(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함.
- B는 2016. 8. 29. 감찰사실 누설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9. 23. 수리되어 2016. 9. 26. 의원면직 처리
됨.
- 인사혁신처는 2016. 9. 29. D의 면직과 함께 L와 H도 당연퇴직한다는 의견을 D실에 통보
함.
- 법무부도 2016. 10. 24. D의 면직과 함께 L와 H은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답변을
함.
- 이 사건 공문 및 답변 이후 D실의 예산 집행이 정지되어 근로자를 포함한 H 등의 급여, 수당 등이 2016년 9월분까지만 지급
됨.
- 근로자는 2016. 12. 2. 의원면직 공문을 기안하여 D의 직무대행 G의 결재를 받은 후 더 이상 H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의원면직 처리 후 2016. 12. 2.부터 2018. 3. 26.까지 다른 법인 등에서 93,822,840원의 급여, 수당을 받
음.
- 다른 H 중 Q, R, S는 2017. 2. 17. H 지위확인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2018. 4. 26.까지 D실에서 근무
함.
- D실은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16. 9. 27.로 변경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D의 의원면직으로 인한 H의 당연퇴직 여부
- D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임기만료'는 D의 임기인 3년이 만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으로 인한 재임기간 종료'는 포함되지 않
음.
- D법령의 문언과 D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엄격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
됨.
- H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D에게 있었고, H의 지위를 상실케 할 처분은 이루어진 바 없
음.
- 법무부장관은 잘못된 법령해석을 전제로 예산집행권한이 있는 재무관 직무대행 M이 직위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고, D실 예산 집행을 정지시
킴.
- 법원은 근로자가 2016. 9. 26. 당연퇴직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2. 근로자의 2016. 9. 26. 무렵 부당해임 여부
- 법원은 근로자가 2016. 9. 26. 무렵 부당해임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제1심 판결 인용) 3. 근로자의 2016. 12. 2.자 의원면직의 효력
판정 상세
D실 H의 의원면직 효력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6,527,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성과상여금,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역건강보험료,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B는 2015. 3. 27. D으로 임명되었고, 원고는 2016. 3. 14. D실 H(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함.
- B는 2016. 8. 29. 감찰사실 누설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9. 23. 수리되어 2016. 9. 26. 의원면직 처리
됨.
- 인사혁신처는 2016. 9. 29. D의 면직과 함께 L와 H도 당연퇴직한다는 의견을 D실에 통보
함.
- 법무부도 2016. 10. 24. D의 면직과 함께 L와 H은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답변을
함.
- 이 사건 공문 및 답변 이후 D실의 예산 집행이 정지되어 원고를 포함한 H 등의 급여, 수당 등이 2016년 9월분까지만 지급
됨.
- 원고는 2016. 12. 2. 의원면직 공문을 기안하여 D의 직무대행 G의 결재를 받은 후 더 이상 H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 원고는 의원면직 처리 후 2016. 12. 2.부터 2018. 3. 26.까지 다른 법인 등에서 93,822,840원의 급여, 수당을 받
음.
- 다른 H 중 Q, R, S는 2017. 2. 17. H 지위확인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2018. 4. 26.까지 D실에서 근무
함.
- D실은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16. 9. 27.로 변경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D의 의원면직으로 인한 H의 당연퇴직 여부
- D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임기만료'는 D의 임기인 3년이 만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으로 인한 재임기간 종료'는 포함되지 않음.
- D법령의 문언과 D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엄격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
됨.
- H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D에게 있었고, H의 지위를 상실케 할 처분은 이루어진 바 없
음.
- 법무부장관은 잘못된 법령해석을 전제로 예산집행권한이 있는 재무관 직무대행 M이 직위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고, D실 예산 집행을 정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