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3
대구지방법원2017나305391
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05391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6. 3. 2.부터 C병원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6. 6. 17. 근로자를 해고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4. 6.부터 2016. 8. 5.까지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존부
- 쟁점: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 업무 능력 미달, 매출 감소 등을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로 주장
함.
- 그러나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한 자료가 없고, 매출 감소는 원고 근무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으로 근로자의 부당 진료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산정
- 쟁점: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해고예고수당액 결
정.
- 법리: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
함.
- 판단:
-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서명과 함께 '기본급 16,000,000원(월, 네트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은 월 16,000,000원으로 봄이 타당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기본급이 월 7,198,49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16,000,000원 ÷ 208.57 X 8시간 × 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상계 주장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6. 3. 2.부터 C병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6. 17. 원고를 해고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6.부터 2016. 8. 5.까지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존부
- 쟁점: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통지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통지 없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피고는 원고의 이력서 허위 기재, 업무 능력 미달, 매출 감소 등을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로 주장
함.
- 그러나 원고의 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한 자료가 없고, 매출 감소는 원고 근무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으로 원고의 부당 진료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산정
- 쟁점: 원고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해고예고수당액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