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212324 판결 해임처분등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지방공기업 직원의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기업 직원의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지방공단)의 공무직(무기계약직) 마필관리원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
함.
- 회사는 2020. 4. 14. 근로자에게 삭모작업 대가로 총 105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징계혐의 사실로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3,150,000원 부과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피고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1. 기각 결정
됨.
-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마회원들에 대한 과태료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과862)에서 2021. 10. 22. 불처벌 결정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재심 기각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1. 12. 10. 해당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재심 기각 후 별다른 이의 유보 없이 연차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급여 합계 27,487,962원을 수령하였고, 징계부가금 3,150,000원을 전액 납부
함.
- 근로자는 2021. 1.경부터 8월경까지 회사의 승인을 받아 B 마사동에 출입하여 영리활동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
됨.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 상대방의 신뢰 여부, 징계사유, 무효사유, 근로자가 처분 무효를 알게 된 경위, 퇴직금 수령 여부, 다른 직장 취득 여부, 사용자의 새로운 인사체제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재심 기각 후 약 1년 6개월간 추가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수령했으며, 마사동에서 영리활동까지
함. 회사는 근로자가 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
함.
- 징계해임 처분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외관상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여 사실인정 과정에서 회사의 과실이 없
음.
- 징계양정 과정에서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능동' 또는 '수동'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해임'이 규정되어 있어 회사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삭모작업 대가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회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탁마 삭모작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마필관리원으로서 포괄적인 말 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근무지 내에서 근무시간에 작업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및 임직원행동강령내규가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취지가 직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에 있음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을 넓게 해석함이 타당
판정 상세
지방공기업 직원의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지방공단)의 공무직(무기계약직) 마필관리원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
함.
- 피고는 2020. 4. 14. 원고에게 삭모작업 대가로 총 105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징계혐의 사실로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3,150,000원 부과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피고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1. 기각 결정
됨.
-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마회원들에 대한 과태료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과862)에서 2021. 10. 22. 불처벌 결정이 확정
됨.
- 원고는 재심 기각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1.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재심 기각 후 별다른 이의 유보 없이 연차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급여 합계 27,487,962원을 수령하였고, 징계부가금 3,150,000원을 전액 납부
함.
- 원고는 2021. 1.경부터 8월경까지 피고의 승인을 받아 B 마사동에 출입하여 영리활동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
됨.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 상대방의 신뢰 여부, 징계사유, 무효사유, 근로자가 처분 무효를 알게 된 경위, 퇴직금 수령 여부, 다른 직장 취득 여부, 사용자의 새로운 인사체제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재심 기각 후 약 1년 6개월간 추가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수령했으며, 마사동에서 영리활동까지
함. 피고는 원고가 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