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합11187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조건부 징계파면 처분 무효 및 고용관계 존재 확인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조건부 징계파면 처분 무효 및 고용관계 존재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의 1, 2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0. 2.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팀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금고는 2015. 11. 16. 근로자에게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1차 징계처분을 내
림.
- 피고 금고는 2015. 12. 11. 근로자에게 '징계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5. 12. 2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파면한다는 내용의 2차 조건부 징계파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12. 21. 피고 금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금고는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리
함.
- 피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는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지시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인사규정 제5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는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에게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 통지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복무규정 제2장 제4조는 직원은 소속 상위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에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 외에 따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까지 확인의 소를 인정할 필요는 없
음.
- 조건부 징계파면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로서 현재의 권리관계인 고용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 2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1차 징계처분의 유효성
- 절차적 하자: 근로자가 1차 징계처분 6일 전 출석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이사회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그러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함으로써 하자가 치유
됨.
- 실체적 하자: 1차 징계처분은 이사장 및 감사의 정당한 지시(햇살론 대출채권 관리 업무 이관 및 관련 이유서/의견서 제출 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것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1차 징계처분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피고 금고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복무규정 제2장 제4조 2차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직원의 조건부 징계파면 처분 무효 및 고용관계 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1, 2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0. 2.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팀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금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1차 징계처분을 내
림.
- 피고 금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징계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5. 12. 2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파면한다는 내용의 2차 조건부 징계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12. 21. 피고 금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금고는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 피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는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지시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인사규정 제5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는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에게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 통지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복무규정 제2장 제4조는 직원은 소속 상위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에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 외에 따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까지 확인의 소를 인정할 필요는 없
음.
- 조건부 징계파면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로서 현재의 권리관계인 고용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 2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1차 징계처분의 유효성
- 절차적 하자: 원고가 1차 징계처분 6일 전 출석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이사회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