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0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535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1553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에 따른 감봉 2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에 따른 감봉 2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부당한 요구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10. 11.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국립대학법인 B(참가인)로 전환되면서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근로자는 참가인 산하 인문학연구원 행정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조교, 근로장학생 등을 지휘·감독
함.
- 2012년 8월경 인문학연구원 소속 일부 교수들이 근로자의 폭언 및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조치를 요청
함.
- 참가인은 2012. 10. 1.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나, 관련자들이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2012. 12. 18. 사건이 종결
됨.
- 2013. 1. 1. 근로자는 교무처로 인사발령
됨.
- 2013. 4. 9. 인문학연구원장이 참가인에게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 9명의 진술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3. 5. 15.부터 원고 및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2013. 7. 17. 근로자의 품위 훼손을 이유로 B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직원징계위원회는 2013. 8. 13.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2013. 8. 27.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3. 9. 2. B직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3. 10. 22. 재심위원회는 감봉 3개월을 감봉 2개월로 변경 의결
함. 참가인은 2013. 11. 12. 이를 통보함(이 사건 감봉).
- 근로자는 2014. 2.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으나 2014. 4. 7. 기각
됨.
- 근로자는 2014.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4. 7. 7.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 근로자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위반(징계시효 및 기대권 침해), 편파적 조사 및 인권 침해를 주장
함.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은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징계혐의자와 관련자를 대질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자체 조사로 징계사유를 발견했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
음.
- 징계사유는 2011년경부터 발생했고, 2013. 7. 17.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져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
음.
- 인권센터의 사건 종결 후 인문학연구원장의 진술서 제출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징계회부가 금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에 따른 감봉 2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부당한 요구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0. 11.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국립대학법인 B(참가인)로 전환되면서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 산하 인문학연구원 행정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조교, 근로장학생 등을 지휘·감독
함.
- 2012년 8월경 인문학연구원 소속 일부 교수들이 원고의 폭언 및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조치를 요청
함.
- 참가인은 2012. 10. 1. 원고에게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나, 관련자들이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2012. 12. 18. 사건이 종결
됨.
- 2013. 1. 1. 원고는 교무처로 인사발령
됨.
- 2013. 4. 9. 인문학연구원장이 참가인에게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 9명의 진술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3. 5. 15.부터 원고 및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2013. 7. 17. 원고의 품위 훼손을 이유로 B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직원징계위원회는 2013. 8. 13.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2013. 8. 27.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2013. 9. 2. B직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3. 10. 22. 재심위원회는 감봉 3개월을 감봉 2개월로 변경 의결
함. 참가인은 2013. 11. 12. 이를 통보함(이 사건 감봉).
- 원고는 2014. 2.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으나 2014. 4. 7. 기각
됨.
- 원고는 2014.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4. 7. 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 원고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위반(징계시효 및 기대권 침해), 편파적 조사 및 인권 침해를 주장
함.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은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징계혐의자와 관련자를 대질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