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3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누1132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 11. 3. 선고 2015누1132 판결 해임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근무한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2008. 8. 7.부터 2012. 7. 31.까지 B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해당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2. 10. 30.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1. 승소하였고, 판결은 2014. 6. 9. 확정
됨.
- 회사는 2014. 6. 10. 동일한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해당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4. 7. 10. 해임처분(해당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4. 8. 21.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의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직 이상 처분이 가능하며,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 해임처분이 가능하므로, 해당 해임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사유 중 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출장 중 노동조합 활동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동료 공무원 상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노동조합과 갈등 유발 행위는 조직 내 갈등 야기 및 공직 질서 훼손을 초래하였으며,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특히,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등을 파손한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조직의 안정과 질서에 반하고 언론 보도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
음.
-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근로자가 합의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재하여 C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C은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함.
- 다른 노동조합 소속 영양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행위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방법과 내용, 결과에 있어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근로자는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주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해당 징계사유를 저질렀으며, 이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 결론: 해당 해임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근무한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2008. 8. 7.부터 2012. 7. 31.까지 B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
함.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2. 10. 30.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위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1. 승소하였고, 판결은 2014. 6. 9. 확정
됨.
- 피고는 2014. 6. 10.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4. 7. 10.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4. 8. 21.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의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직 이상 처분이 가능하며,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 해임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사유 중 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출장 중 노동조합 활동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동료 공무원 상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노동조합과 갈등 유발 행위는 조직 내 갈등 야기 및 공직 질서 훼손을 초래하였으며,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특히,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등을 파손한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조직의 안정과 질서에 반하고 언론 보도로 피고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
음.
-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원고가 합의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재하여 C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C은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