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8
서울고등법원2017누81542
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7누815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원고 담당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참가인의 다른 사업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근무 능력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2. 3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 종료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2015년 12월경 및 2016. 1. 8. 참가인 부장에게 일방적 해고에 항의
함.
- 근로자는 2016. 2. 16. 참가인으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31,874,803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16. 2.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5. 12. 31. 근로자가 담당하던 전기설계·감리 사업 부분을 폐업 신고
함.
- 참가인은 전기·소방 건설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합의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가 허용될 수 없
음. 다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령한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일방적 해고에 지속적으로 항의한
점.
- 임금 및 퇴직금 수령 바로 다음 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 노동위원회 담당직원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의사를 밝힌
점.
- 진정(고소) 취하서가 형사처벌 불원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사업 폐지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사업의 일부 폐지가 아닌 전체 폐지가 아닌 이상, 근로자의 근무 능력이 인정된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가 담당하던 전기설계·감리 사업 부분을 폐업했으나, 참가인의 모든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전기·소방 건설사업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원고 담당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참가인의 다른 사업이 유지되고 원고의 근무 능력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3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 종료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15년 12월경 및 2016. 1. 8. 참가인 부장에게 일방적 해고에 항의
함.
- 원고는 2016. 2. 16. 참가인으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31,874,803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6. 2.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5. 12. 31. 원고가 담당하던 전기설계·감리 사업 부분을 폐업 신고
함.
- 참가인은 전기·소방 건설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합의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가 허용될 수 없
음. 다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령한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일방적 해고에 지속적으로 항의한
점.
- 임금 및 퇴직금 수령 바로 다음 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 노동위원회 담당직원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의사를 밝힌
점.
- 진정(고소) 취하서가 형사처벌 불원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