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1.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가단4260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1. 14. 선고 2016가단42607 판결 및손해배상청구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 A의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함.
- 근로자 A의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및 나머지 근로자들의 모든 청구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은 매년 해당 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인상률을 정해
옴.
- 해당 회사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임금협약상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초임표'상의 승진자 초임을 기본급으로 지급해
옴.
- 근로자 A은 2012. 4. 1. 승진하였고, 2012. 6.부터 현재까지 총 8회의 배치전환을 겪
음.
- 근로자 A은 배치전환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 법리: 노동조합과 회사 간 임금협약에서 승진자에 대한 임금인상률 미적용 합의 여
부.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과 해당 회사 사이에 승진자에 대하여 그 해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초임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
함.
- 2016년 이후에는 임금인상률에 관한 노사협약에서 승진자에게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승진자들에게도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부당 배치전환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 법리:
- 배치전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업무상 필요성은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을 포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로 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무효인 부당 배치전환에 근로자가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자는 원직복귀 시까지 종전 근무지 임금 청구 가능함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 부당 배치전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근무지 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들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
함.
- 단체협약상 '모듈 라인'과 '성형 라인' 간 배치전환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 A에 대한 배치전환 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근로자 A은 원래 성형 라인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많아 상당한 수당을 받았으나, 배치전환으로 연장근로가 거의 없는 업무를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피해를 입
음.
- 해당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는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함.
- 원고 A의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모든 청구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매년 피고 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인상률을 정해
옴.
- 피고 회사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임금협약상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초임표'상의 승진자 초임을 기본급으로 지급해
옴.
- 원고 A은 2012. 4. 1. 승진하였고, 2012. 6.부터 현재까지 총 8회의 배치전환을 겪
음.
- 원고 A은 배치전환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 법리: 노동조합과 회사 간 임금협약에서 승진자에 대한 임금인상률 미적용 합의 여
부.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승진자에 대하여 그 해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초임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
함.
- 2016년 이후에는 임금인상률에 관한 노사협약에서 승진자에게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승진자들에게도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부당 배치전환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 법리:
- 배치전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업무상 필요성은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을 포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로 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무효인 부당 배치전환에 근로자가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자는 원직복귀 시까지 종전 근무지 임금 청구 가능함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