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7361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복직 요청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복직 요청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복직 요청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10. 1.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 1986. 10. 1. D고등학교 관리주임, 1994. 1. 1. 피고 총무과장, 2012. 1. 1.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5. 11. 10.부터 회사의 수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겸직
함.
- 근로자는 2012. 8. 1.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
함.
- 근로자는 2014. 11. 10.경 E 대표이사 지위가 임기 만료로 종료되자 회사에 복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수익사업체 E의 수익 악화로 법정부담금 재원이 부족해지자 인건비 지출을 E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에도 2014. 1.경까지 피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 사직서 제출 전후로 유사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후 사학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점, ②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부 방침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 점, ③ 근로자가 사학연금 수령 관련 손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회사의 사무국장으로서 다른 직원에게 사직서를 징구하기도 한 점, ⑤ 근로자의 사직 후 업무 관여는 E이 회사의 수익사업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2014. 1. 이후에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
함.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를 사직하고 E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근로자는 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인용한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함. 복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E 대표이사 임기 만료 시 피고로 복직한다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복직 요청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복직 요청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10. 1.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 1986. 10. 1. D고등학교 관리주임, 1994. 1. 1. 피고 총무과장, 2012. 1. 1.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5. 11. 10.부터 피고의 수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겸직
함.
- 원고는 2012. 8. 1.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원고는 2014. 11. 10.경 E 대표이사 지위가 임기 만료로 종료되자 피고에 복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수익사업체 E의 수익 악화로 법정부담금 재원이 부족해지자 인건비 지출을 E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한 사실,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에도 2014. 1.경까지 피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 사직서 제출 전후로 유사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① 원고가 사직서 수리 후 사학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내부 방침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 점, ③ 원고가 사학연금 수령 관련 손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다른 직원에게 사직서를 징구하기도 한 점, ⑤ 원고의 사직 후 업무 관여는 E이 피고의 수익사업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2014. 1. 이후에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
함.
-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를 사직하고 E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