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3
서울고등법원2015나16202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16202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 관련 회계조작 주장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정리해고 관련 회계조작 주장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회사들이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허위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 정리해고를 감행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 A는 2010. 11. 1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
함.
- 대법원은 2014. 11. 13.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
- 환송 후 항소심은 2016. 5. 27.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노조는 회사들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도 기각
됨.
- 금융감독원은 2012. 5. 8. 피고 A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적정성에 대해 정밀검토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근로자들은 회사들이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허위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 정리해고를 감행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들이 정리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 등은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해당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판결에서 해당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 A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제시
함.
- 또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3. 18.자 처분) 및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 없음 회신(금융감독원 2012. 5. 8.자 회신)을 근거로 회사들의 회계조작 주장을 배척
함.
- 피고 A의 회생절차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신차 예상 매출수량이 반영되어 있더라도, 이는 신규자금 조달 및 경영정상화가 계획대로 실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하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법원은 회사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판정 상세
정리해고 관련 회계조작 주장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들이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허위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 정리해고를 감행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 A는 2010. 11. 1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
함.
- 대법원은 2014. 11. 13.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
- 환송 후 항소심은 2016. 5. 27.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노조는 피고들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도 기각
됨.
- 금융감독원은 2012. 5. 8. 피고 A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적정성에 대해 정밀검토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들은 피고들이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허위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 정리해고를 감행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정리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 등은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판결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 A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제시함.
- 또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3. 18.자 처분) 및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 없음 회신(금융감독원 2012. 5. 8.자 회신)을 근거로 피고들의 회계조작 주장을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