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합10312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312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범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민지
[변론종결] 2023. 6. 1.
[판결선고] 2023. 11.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3.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54,87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3,654,870원에 대하여는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2. 4. 2.부터 원고가 원직에 복직할 때까지 월 4,297,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8. 12.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직원이
다. 피고는 생물정보의 조사, 분석, 조합, 교환, 치환 등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물질 개발 및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12. 1.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다.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 피고는 2021. 11. 22. 경영지원실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원고를 지놈센터 분 석운영팀 팀원으로 전보하였
다. 2) 피고는 원고가 경영지원실 운영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이 있음을 이유로 제1차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
다. 그리고 피고는 2021. 12. 1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징계인사위원회 출석을 명하였
다. 3) 원고는 2021. 12. 21. 자신의 컴퓨터에서 약 580개의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로 저장하였는데 피고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저장장치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저지하였
다. 4) 피고는 2021. 12. 22. 제1차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고 징계를 유보하였
다. 5) 원고는 2021. 12. 23. 자신의 전산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전자우편 약 9GB(기가바이트) 상당의 파일을 삭제하자, 피고는 2021. 12. 24. 원고에게 '증거인멸 우려 및 업무 수행 부적절'을 이유로 자택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명하였
다. 6) 피고는 2022. 3. 28. 제2차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징계대상자와 회사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
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데, 그 해고 서면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에는 1 업무상 배임 혐의 2건(렌터카 업체 계약, PC 업체 납품 과정에서 배임 혐의), 2 업무상 횡령 혐의 4건(이사 용역 업체 대금 지급과정에서의 횡령 혐의, 폐기물업체 대금 지급과정에서의 횡령 혐의, 명절 상여 백화점 상품권 횡령, 성과급 미지급 및 횡령), 3 불공정 연차이월 및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의 업무상 권한 남용, 4 자택대기발령 명령에 위반한 무단침입과 경찰을 동원한 허위도난 신고로 인한 업무방해와 지속적인 무단침입 시도, 5 업무자료 무단삭제 및 업무자료 무단반출 시도, 6 업무문서 인수인계 불이행,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 내용의 이유 제출건 등을 해고사유로 명시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매겨진 번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제0징계사유라고 칭하고, 위 징계사유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등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결정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직위를 강등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24. 위 원고의 구제신청에 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