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나1492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판정 요지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는 피고와의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762,219원 및 미지급 퇴직금 42,572,949원을 포함한 총 51,335,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8. 12.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5. 8. 12.부터 2019. 4. 21.까지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한 적이 없으며, 피고 역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
음.
-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한국에서 부여받은 직급을 토대로 임금이 산정되었
음.
-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에도 회사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회사에 업무 보고를 하였으며, 회사의 화상 회의에 참석하였
음.
-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에도 국민연금에 있어서 피고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회사는 근로자의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납부하였
음.
- 근로자는 약 4년간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후 2019. 4. 22. 피고로 복귀하였으며, 복귀 과정에서 입사 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2019. 4. 30. 퇴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
-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함. 다만, 기업 그룹이나 계열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동일 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 기업 사이의 소속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의사표시나 퇴직금 수령이 없었
음.
-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계열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전적'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근로자의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직급과 임금은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중국 취업비자 취득은 근로관계 단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에도 회사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회사에 업무 보고를 하였으며, 회사가 인사평가를 통보받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
음.
판정 상세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와의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762,219원 및 미지급 퇴직금 42,572,949원을 포함한 총 51,335,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8.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5. 8. 12.부터 2019. 4. 21.까지 피고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한 적이 없으며, 피고 역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
음.
-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한국에서 부여받은 직급을 토대로 임금이 산정되었
음.
-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에도 피고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피고에 업무 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의 화상 회의에 참석하였
음.
-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에도 국민연금에 있어서 피고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납부하였
음.
- 원고는 약 4년간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후 2019. 4. 22. 피고로 복귀하였으며, 복귀 과정에서 입사 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 원고는 2019. 4. 30. 퇴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
-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함. 다만, 기업 그룹이나 계열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동일 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 기업 사이의 소속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의사표시나 퇴직금 수령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