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합121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핵심 쟁점
영농조합법인 간부직원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영농조합법인 간부직원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영농조합법인 간부직원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9.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간부직원(본부장)으로 채용
됨.
- 원고는 2015. 6. 11.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약식기소
됨.
-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을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통지서를 보
냄.
- 원고는 약식명령에
판정 상세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21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 A
[피고] B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2015. 6. 18.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5,833,333원을 지급하
라.
[이 유]
-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1998. 11. 19. 농·수·축산 환경개선 및 농산물의 공동출하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다. 2) 원고는 2013. 8. 9. 피고의 간부직원(본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6. 17. 해고된 사람이
다. 나. 해고의 경위
- 원고는 2015. 6. 1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에 약식기소 되었
다.
-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 업무상 횡령을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C의 대표 D이 제공한 돈은 피고에 귀속된 돈이 아니고,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D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D으로부터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수령하여 판공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약정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
다. 2) 피고 정관에 의하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
다. 나. 피고
- 원고는 C가 피고에게 돼지 임신진단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된
다. 2) 피고 정관은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
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i) D이 지급한 돼지 임신진단 비용은 피고 소유의 재물이고, (ii)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돼지 임신진단 비용의 개인적인 수령 및 판공비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음이 없이 D으로부터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지급받아 임의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6. 6. 30. 2015고정681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형사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