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6.08.19
대법원85누930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930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관의 직무상 폭행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관의 직무상 폭행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8. 12. 21:00경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 중, △△식당 앞 노상에서 소외 1과 소외 2가 싸우는 것을 목격
함.
- 근로자가 이를 제지하자 소외 1이 욕설하며 대항
함.
- 근로자는 소외 1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왼발목 부분을 걷어차면서 오른쪽으로 뿌리쳐, 소외 1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직무상 폭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규정
함.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욕설하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은 직무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력 행위로 판단
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직무상 의무 위반), 제2호(직무 태만), 제3호(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로
봄.
- 근로자의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경찰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
임.
-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검토
- 본 판례는 경찰관의 직무상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라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징계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상대방의 욕설이나 대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음을 시사
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행위의 경위, 결과, 공무원의 직무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일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경찰관의 직무상 폭행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8. 12. 21:00경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 중, △△식당 앞 노상에서 소외 1과 소외 2가 싸우는 것을 목격
함.
- 원고가 이를 제지하자 소외 1이 욕설하며 대항
함.
- 원고는 소외 1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왼발목 부분을 걷어차면서 오른쪽으로 뿌리쳐, 소외 1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직무상 폭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규정
함.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욕설하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은 직무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력 행위로 판단
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직무상 의무 위반), 제2호(직무 태만), 제3호(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로
봄.
- 원고의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 참고사실
- 원고는 경찰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
임.
-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