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4.01
인천지방법원2021노1353
인천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노1353 판결 횡령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착오 송금된 금원의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사직서의 임의성 판단
판정 요지
착오 송금된 금원의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사직서의 임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이 착오 송금된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출하고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7.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함.
- 피해자 회사는 2019. 5. 10. 피고인의 2019. 4.분 임금 명목으로 2,116,970원을 송금
함.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9. 4. 1.부터 2019. 4. 7.까지의 임금 501,354원만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615,616원(이 사건 금원)은 경리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초과 송금된 것
임.
- 피고인은 송금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보다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
함.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 법리:
-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단순히 반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
음. 반환 불응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함.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
함. 정당한 사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원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
함.
- 계좌명의인은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에 대해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된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는 자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인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를 구성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후 스스로 소유권자처럼 영득 내지 처분할 의사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횡령행위'에 해당
함.
- 피고인이 2019. 5. 15.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착오 송금된 금원의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사직서의 임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이 착오 송금된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출하고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7.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함.
- 피해자 회사는 2019. 5. 10. 피고인의 2019. 4.분 임금 명목으로 2,116,970원을 송금
함.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9. 4. 1.부터 2019. 4. 7.까지의 임금 501,354원만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615,616원(이 사건 금원)은 경리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초과 송금된 것
임.
- 피고인은 송금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보다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
함.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 법리:
-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단순히 반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
음. 반환 불응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함.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
함. 정당한 사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원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
함.
- 계좌명의인은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에 대해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된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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