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0.02.22
서울고등법원79나2322
서울고등법원 1980. 2. 22. 선고 79나2322 판결 교육비반환청구사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효력
판정 요지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1조(근로계약기간) 및 제24조(위약금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외파견경비 13,303,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1975.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
함.
- 1975. 10. 10. 기술 연수교육을 위해 미국에 파견되어 1976. 11. 22. 귀국
함.
- 회사는 입사 시 "해외 출장 파견시에는 해외 출장 파견자에 따르는 회사 규정(해외파견자 근무 의무기간 요령)의 제반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
함.
- 위 규정은 해외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사임할 수 없고, 위 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함.
- 소외 회사는 1976. 2. 24. 해당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포함한 관련 조직, 설비, 인원을 해당 회사에 이관하며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
함.
- 회사는 1976. 11. 22. 귀국 후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78. 3. 5.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 1978. 4. 29. 징계 해고
됨.
- 소외 회사 및 해당 회사는 회사의 해외 파견을 위해 항공비, 해외근무일당, 교육비, 상해보험료 등 총 13,303,408원의 경비를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4조(위약금 예정의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함.
- 판단:
- 해당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
함.
-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이 아
님.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1조(근로계약기간)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해당 규정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은 근로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경비반환 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야
함.
- 설령 5년의 근무기간을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이 무효일 뿐이므로 근로자의 경비반환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못
함. 회사의 해당 회사 전출에 대한 동의 여부
- 판단:
- 소외 회사가 회사를 포함한 연수 사원들에게 해당 회사로의 전출 사실을 통지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자는 전출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음에도 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복
판정 상세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1조(근로계약기간) 및 제24조(위약금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파견경비 13,303,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1975.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
함.
- 1975. 10. 10. 기술 연수교육을 위해 미국에 파견되어 1976. 11. 22. 귀국
함.
- 피고는 입사 시 "해외 출장 파견시에는 해외 출장 파견자에 따르는 회사 규정(해외파견자 근무 의무기간 요령)의 제반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
함.
- 위 규정은 해외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사임할 수 없고, 위 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함.
- 소외 회사는 1976. 2. 24.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를 포함한 관련 조직, 설비, 인원을 원고 회사에 이관하며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
함.
- 피고는 1976. 11. 22. 귀국 후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78. 3. 5.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 1978. 4. 29. 징계 해고
됨.
- 소외 회사 및 원고 회사는 피고의 해외 파견을 위해 항공비, 해외근무일당, 교육비, 상해보험료 등 총 13,303,408원의 경비를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4조(위약금 예정의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함.
-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
함.
-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이 아
님.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1조(근로계약기간)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