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9가합27677 판결 징계조치무효확인
핵심 쟁점
학교폭력 징계조치 무효 확인 소송: 학폭자치위원회 구성 및 절차적 하자, 학교폭력 실체적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학교폭력 징계조치의 조치 사유(학교폭력 행위 자체)가 실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해당 징계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학폭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근로자(학생)에게 실제로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학부모위원의 선출 절차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절차적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기존 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상태였음이 확인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조치의 실체적 사유, 즉 학교폭력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징계조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행정행위의 내용상 결함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징계조치 무효 확인 소송: 학폭자치위원회 구성 및 절차적 하자, 학교폭력 실체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조치는 조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해당 학교 2학년 재학생
임.
- 2019. 9. 5.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자치위원회')는 원고가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징계조치를 의결하고, 학교장은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조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학폭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절차적 하자)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학폭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M, N 위원은 2018. 3. 22. 학부모 전체총회 투표를 거쳐 2년 임기의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어 2019. 6. 21. 당시 임기 중이었
음.
- 2019. 6. 21. 2학년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는 기존 위원들에 대한 재신임 목적의 선거로 보
임.
- 따라서 M, N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학부모위원으로 판단
함.
- 결론: 학폭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징계조치 의결의 의결정족수 미달 여부 (절차적 하자)
- 법리: 학폭자치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