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나1786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무급휴직자 복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무급휴직자 복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와 노조 간 합의서에 무급휴직자 복직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휴업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9년 재정난으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삼정KPMG 진단에 따라 2,646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받
음.
- 회사는 2009. 4. 8.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노조에 정리해고 회피 방안 및 기준에 대한 노사협의를 요청
함.
-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2009. 5. 22. '옥쇄파업'에 돌입
함.
- 회사는 2009. 6. 8.까지 희망퇴직 등으로 1,666명이 퇴사하고, 나머지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
함.
- 피고와 노조는 77일간의 파업 끝에 2009. 8. 6. 'A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파업을 종료
함.
- 합의서에 따라 정리해고자 980명 중 무급휴직자 459명, 희망퇴직자 353명, 영업직 전직자 3명, 정리해고자 165명으로 분류
됨.
-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자 459명에 포함된 노조 조합원이며, 2013. 3. 1. 회사에 복직
됨.
- 회사는 2009. 9. 15.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고, 2009. 12. 10. 수정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2011. 3. 14. 회생절차가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사합의서상 무급휴직자 복직 의무의 해석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달성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며, 중요한 점 및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적법·유효하게 성립
함.
- 판단:
- 문언 해석: 노사합의서에는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1년 후 무조건적인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
음.
- 협상 경위: 회사는 최종협상 결렬 직전까지 노조의 순환휴직 안을 강하게 거부했으며, 무급휴직자 복직 시점도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2012년 말 이후로 제시해 왔
음. 파업 종료 직전 노조의 협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용어의 의미: 협상 과정에서 '순환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합의서에 '순환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순환휴직'과 다른 개념으로 파악했음을 시사
함.
- 합의서 작성 이후 사정: 회사는 합의서 작성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력구조조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고, 발간물에서도 '1년 경과 시 당연복귀가 아닌 일정한 조건(생산물량에 따라)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기록
함.
판정 상세
무급휴직자 복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와 노조 간 합의서에 무급휴직자 복직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임금 및 휴업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년 재정난으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삼정KPMG 진단에 따라 2,646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받
음.
- 피고는 2009. 4. 8.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노조에 정리해고 회피 방안 및 기준에 대한 노사협의를 요청
함.
-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피고의 요청을 거부하고, 2009. 5. 22. '옥쇄파업'에 돌입
함.
- 피고는 2009. 6. 8.까지 희망퇴직 등으로 1,666명이 퇴사하고, 나머지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
함.
- 피고와 노조는 77일간의 파업 끝에 2009. 8. 6. 'A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파업을 종료
함.
- 합의서에 따라 정리해고자 980명 중 무급휴직자 459명, 희망퇴직자 353명, 영업직 전직자 3명, 정리해고자 165명으로 분류
됨.
- 원고들은 무급휴직자 459명에 포함된 노조 조합원이며, 2013. 3. 1. 피고에 복직
됨.
- 피고는 2009. 9. 15.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고, 2009. 12. 10. 수정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2011. 3. 14. 회생절차가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사합의서상 무급휴직자 복직 의무의 해석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달성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며, 중요한 점 및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적법·유효하게 성립
함.
- 판단:
- 문언 해석: 노사합의서에는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1년 후 무조건적인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