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9.10.13
서울고등법원89나239
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 판결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의무 및 기재 정도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의무 및 기재 정도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절차를 흠결하고, 그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무효인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 소속 대학의 법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중, 1987. 9. 10. 학장으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을 직위해제 사유로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이 위법, 부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소송 제기 전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의무 및 기재 정도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가 준용되어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 이는 피처분자의 방어권 보장 및 불복 기회 제공, 처분권자의 자의 배제를 위함이며, 처분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기재는 적법한 처분사유설명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절차상 하자가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거나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제출한 직위해제사유서(제출된 증거)는 해당 직위해제처분 당시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설령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 적시가 결여되어 있거나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적법한 처분사유설명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함.
- 따라서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절차를 흠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직위해제) 규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
됨. 2. 직위해제 사유의 존부
- 법리: 직위해제 사유는 피고 법인 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강의 중단 및 수업 불능 사태는 학생들의 집단적인 수업 거부 및 시위, 근로자의 사생활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를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볼 수 없
음.
- 학생들이 제기한 근로자의 사생활 문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직위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는 피고 법인 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
임. 참고사실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의무 및 기재 정도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절차를 흠결하고, 그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무효인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 소속 대학의 법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중, 1987. 9. 10. 학장으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을 직위해제 사유로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 부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소송 제기 전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의무 및 기재 정도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가 준용되어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 이는 피처분자의 방어권 보장 및 불복 기회 제공, 처분권자의 자의 배제를 위함이며, 처분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기재는 적법한 처분사유설명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절차상 하자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거나 원고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가 제출한 직위해제사유서(을 제7호증)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설령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 적시가 결여되어 있거나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적법한 처분사유설명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함.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절차를 흠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직위해제) 규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