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3.06.11
대법원92다1931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과 퇴직금규정의 소급적 추인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과 퇴직금규정의 소급적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통정허위표시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님을 인정
함.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한국관광개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임.
- 1974년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착수 후, 피고 공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건설부경주개발사무소에 파견
함.
- 1975년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일단락 후,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소외 회사)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
됨.
- 피고 공사의 기능직 사원이던 근로자는 사무직으로 직종 변경을 조건으로 소외 회사로 이직 의사를 밝
힘.
- 근로자는 1975. 7. 31. 피고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한 후, 다음날부터 소외 회사에서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
함.
- 1977. 3. 경 피고 공사의 경력직 사원 모집 소식을 듣고, 근로자는 1977. 3. 31.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 근로자는 1977. 4. 1. 피고 공사에 재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1989. 10. 17. 피고 공사를 퇴직
함.
- 피고 공사는 1981. 1. 1.자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
임.
-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1984. 12. 31. 피고 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퇴직금규정을 마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퇴직 및 재입사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거나 신의칙,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1975. 7. 31.자 피고 공사 퇴직은 근로자에게 사무직 사원으로서의 근무라는 유리한 대우를 한 것
임.
-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거나 신의칙,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하는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는 자발적인 의사에서 한 법률행위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위 퇴직 및 재입사는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없
음.
- 퇴직금 산정에 관한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인 1977. 4. 1.부터 진행
함.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소급적 추인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며,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과 퇴직금규정의 소급적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자발적 퇴직은 통정허위표시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님을 인정
함.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한국관광개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임.
- 1974년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착수 후, 피고 공사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을 건설부경주개발사무소에 파견
함.
- 1975년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일단락 후,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소외 회사)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
됨.
- 피고 공사의 기능직 사원이던 원고는 사무직으로 직종 변경을 조건으로 소외 회사로 이직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1975. 7. 31. 피고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한 후, 다음날부터 소외 회사에서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
함.
- 1977. 3. 경 피고 공사의 경력직 사원 모집 소식을 듣고, 원고는 1977. 3. 31.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 원고는 1977. 4. 1. 피고 공사에 재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1989. 10. 17. 피고 공사를 퇴직
함.
- 피고 공사는 1981. 1. 1.자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
임.
-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1984. 12. 31. 피고 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퇴직금규정을 마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퇴직 및 재입사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거나 신의칙,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1975. 7. 31.자 피고 공사 퇴직은 원고에게 사무직 사원으로서의 근무라는 유리한 대우를 한 것
임.
-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거나 신의칙,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하는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