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05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가단5180589 판결 퇴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채권 수임원으로서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에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피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에서 스스로 자유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동의
함.
-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회사가 구체적인 추심업무의 내용이나 방법을 특별히 지시한 바 없
음.
- 회사가 제공한 컴퓨터, 전산아이디 등은 업무 편의 및 신용정보법상 책임 예방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지휘·감독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지정 및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지문등록도 하지 않
음.
- 근로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오로지 채권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으며,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임.
- 위임계약서상 중복하여 채권추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상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복수 신용정보회사 등록 금지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겸직 제한이 아
님.
- 위임계약은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음.
- 회사가 근로자들의 비용을 지급한 것은 민법상 위임사무 처리 비용 선급 및 필요비 상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교통비, 휴대전화 요금, 식대 등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
음.
- 회사의 업무 관련 내용 공고 및 민원 내용 설명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었
음.
- 회사가 제공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은 통상의 정사원 사원증과 구분되며,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보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채권 수임원으로서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에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에서 스스로 자유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동의
함.
-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구체적인 추심업무의 내용이나 방법을 특별히 지시한 바 없
음.
-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전산아이디 등은 업무 편의 및 신용정보법상 책임 예방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지휘·감독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지정 및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지문등록도 하지 않
음.
-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오로지 채권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으며,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임.
- 위임계약서상 중복하여 채권추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상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복수 신용정보회사 등록 금지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겸직 제한이 아
님.
- 위임계약은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