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9.04.23
대법원98두61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두6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상무의 규정 위반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 및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상무의 규정 위반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 및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새마을금고 상무가 이사회 의결 없이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금고에 손실을 입혔으나,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9. 11. 피고보조참가인 금고(이하 참가인 금고)에 입사하여 1992. 1. 1. 상무로 승진, 제반 업무 실무책임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새마을금고 규정상 주식 또는 보장금리 없는 상품 매입 불가 및 이사회 의결 필요함을 인지
함.
- 근로자는 이사회 의결 없이 1994. 8. 18. 및 10. 28. 참가인 금고 여유자금 5억 원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
함.
- 주가 하락으로 1996. 1. 4. 해약 시 39,990,150원의 원금 손실 발생
함.
- 근로자는 수익증권 매입 직후 비상근 이사장에게 사후 보고하였고, 이사장은 이사회에 매입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규정 위반 및 손익 관계는 보고되지 않
음.
- 1995. 7. 새마을금고연합회 강원동부출장소 감사 중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
됨.
- 출장소 지시에 따라 참가인 금고는 1996. 1. 5. 임시이사회를 개최, 근로자를 파면 의결하고 통보
함.
- 근로자의 재심 신청 후 1996. 1. 22. 재심 이사회에서 파면 처분 유지 의결
함.
- 근로자는 1996. 3. 20.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1996. 5. 20. 회사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96. 7. 19. 기각 판정
됨.
- 참가인 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은 법령, 정관, 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 발생 시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은 징계를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
함.
-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및 [별표 5]는 징계량 의결 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근로자의 규정 위반 여유자금 운용 및 손실 발생 행위는 참가인 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법령, 정관, 제 규정 위반),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제4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 발생)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이 명백
함.
- 이사장의 사후 결재 및 이사회 보고, 이사장의 사전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여야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상무의 규정 위반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 및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새마을금고 상무가 이사회 의결 없이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금고에 손실을 입혔으나,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9. 11. 피고보조참가인 금고(이하 참가인 금고)에 입사하여 1992. 1. 1. 상무로 승진, 제반 업무 실무책임자로 근무
함.
- 원고는 새마을금고 규정상 주식 또는 보장금리 없는 상품 매입 불가 및 이사회 의결 필요함을 인지
함.
- 원고는 이사회 의결 없이 1994. 8. 18. 및 10. 28. 참가인 금고 여유자금 5억 원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
함.
- 주가 하락으로 1996. 1. 4. 해약 시 39,990,150원의 원금 손실 발생
함.
- 원고는 수익증권 매입 직후 비상근 이사장에게 사후 보고하였고, 이사장은 이사회에 매입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규정 위반 및 손익 관계는 보고되지 않
음.
- 1995. 7. 새마을금고연합회 강원동부출장소 감사 중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
됨.
- 출장소 지시에 따라 참가인 금고는 1996. 1. 5. 임시이사회를 개최, 원고를 파면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의 재심 신청 후 1996. 1. 22. 재심 이사회에서 파면 처분 유지 의결
함.
- 원고는 1996. 3. 20.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1996. 5. 20.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96. 7. 19. 기각 판정
됨.
- 참가인 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은 법령, 정관, 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 발생 시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은 징계를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
함.
-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및 [별표 5]는 징계량 의결 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원고의 규정 위반 여유자금 운용 및 손실 발생 행위는 참가인 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법령, 정관, 제 규정 위반),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제4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 발생)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이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