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11
서울고등법원2023누71430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누714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이사장 지시에 따른 비자금 조성 행위의 징계 사유 및 직원의 승진과의 연관성 판단
판정 요지
이사장 지시에 따른 비자금 조성 행위의 징계 사유 및 직원의 승진과의 연관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중앙회는 참가인 조합에 대해 2019. 7. 30.부터 2019. 8. 2.까지 정기 검사를, 2021. 1. 19.부터 2021. 1. 20.까지 부문 검사를 각 실시
함.
- 2021. 3. 2. 위 검사 결과로서 전 이사장 G과 I, 전 전무 J, 상무 근로자 A, 부장 K, 과장 근로자 B이 업무상 횡령, 용도 외 사용, 임의인출을 하였다는 취지의 지적사항과 함께 관련자들을 징계 및 변상조치하도록 요구
함.
- 참가인 조합은 2021. 6. 17.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 정정통보서를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지시에 따른 비자금 조성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원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비자금의 사용처 및 직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의 경중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조합원들의 경조사비 등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이사장의 지시와 관련한 근로자 A의 진술은 G 이사장과 비교하여 심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I 이사장에게도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
임.
-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자금이 이사장이 선거에 대비하여 조합원들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비자금 조성과 직원의 승진 간의 연관성 인정 여부
- 법리: 직원의 승진이 비자금 조성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상 직원의 승진은 조합 직원공동승진자격고시 합격 여부, 능력평정, 업적평정, 경력평정, 가·감점 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제33조 제2항).
- 근로자 B이 두 차례 승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것이 비자금 조성에 관한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달리 근로자들이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한 대가로 승진 등에 있어서 특혜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33조 제2항: 직원의 승진은 조합 직원공동승진자격고시 합격 여부, 능력평정, 업적평정, 경력평정, 가·감점 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비자금 조성 행위라 할지라도, 그 비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었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면, 직원의 징계 사유 판단 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또한, 직원의 승진이 비자금 조성의 대가라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지시에 따른 행위의 책임을 전적으로 직원에게만 전가하려는 시도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
판정 상세
이사장 지시에 따른 비자금 조성 행위의 징계 사유 및 직원의 승진과의 연관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중앙회는 참가인 조합에 대해 2019. 7. 30.부터 2019. 8. 2.까지 정기 검사를, 2021. 1. 19.부터 2021. 1. 20.까지 부문 검사를 각 실시
함.
- 2021. 3. 2. 위 검사 결과로서 전 이사장 G과 I, 전 전무 J, 상무 원고 A, 부장 K, 과장 원고 B이 업무상 횡령, 용도 외 사용, 임의인출을 하였다는 취지의 지적사항과 함께 관련자들을 징계 및 변상조치하도록 요구
함.
- 참가인 조합은 2021. 6. 17.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정정통보서를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지시에 따른 비자금 조성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원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비자금의 사용처 및 직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의 경중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조합원들의 경조사비 등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이사장의 지시와 관련한 원고 A의 진술은 G 이사장과 비교하여 심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I 이사장에게도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
임.
-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원고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자금이 이사장이 선거에 대비하여 조합원들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비자금 조성과 직원의 승진 간의 연관성 인정 여부
- 법리: 직원의 승진이 비자금 조성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상 직원의 승진은 조합 직원공동승진자격고시 합격 여부, 능력평정, 업적평정, 경력평정, 가·감점 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