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30. 선고 2020구단67196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7. 27. 업무상 사고로 '외상성 뇌실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를 입고 요양 중이었
음.
- 2020. 3. 30. 자택 마당에서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흉추 제11-12번 골절, 요추 제4번 골절, 양쪽 견갑골 골절, 좌측 9번 늑골골절'(이하 '해당 상병')을 진단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20. 4. 29.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및 추가상병 인정 요건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
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요양급여와 관련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 사고, 치료를 위한 통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봄. 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호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정
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5조는 시행령 제32조가 정한 각 사고를 추가상병으로
봄.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추가상병의 경우도 마찬가지
임. 그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로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정에서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상생활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근로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상병이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상병과 이 사건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는 해당 사고 당시 중증의 상병 상태였거나 수시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
됨. (가족여행, 혼자 장거리 이동, 주말 단독 거주 등)
-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해당 사고 당시 근로자의 인지능력 및 신체활동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
함.
- 근로자의 골절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일상생활 중의 단순 낙상사고로 인한 가능성은 낮으며, 의식소실 후 1.5 ~ 3m 높이에서 낙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인 뇌병변 후유증에 의해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해당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
됨.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27. 업무상 사고로 '외상성 뇌실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를 입고 요양 중이었
음.
- 2020. 3. 30. 자택 마당에서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흉추 제11-12번 골절, 요추 제4번 골절, 양쪽 견갑골 골절, 좌측 9번 늑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9.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및 추가상병 인정 요건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
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요양급여와 관련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 사고, 치료를 위한 통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봄. 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호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정
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5조는 시행령 제32조가 정한 각 사고를 추가상병으로
봄.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추가상병의 경우도 마찬가지
임. 그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로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정에서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상생활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