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3
대전지방법원2016가단3666
대전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단36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부지원금 반환 합의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정부지원금 반환 합의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2. 1. 해당 회사(B)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
함.
- 원고와 해당 회사 대표 D는 근로자의 급여를 월 250만 원(연봉 3,000만 원)으로 정
함.
- 2009. 1.경, 원고와 D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 공고를 보고, 근로자를 연봉 4,400만 원에 고용했음을 이유로 지원사업에 참가 신청
함.
- 해당 회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원고 인건비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을 수령
함.
- 해당 회사는 2009. 4.경부터 2012. 1.경까지 근로자에게 매월 340만 원 정도를 급여로 입금
함.
- 근로자는 2009. 7. 24.경부터 2012. 3. 26.경까지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월 급여 중 일부 금액(매월 266만 원 초과분)을 D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이하 '이 사건 반환금').
- 근로자는 2015. 7. 28.경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강요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여부
- 법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근로자의 주장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D로부터 강압적으로 이 사건 반환금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해당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지원사업 이후 근로자의 급여를 월 266만 원(연봉 3,2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급여 중 월 266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사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
함.
-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구체적으로 협박하는 말을 한 적은 없고, 단지 근로자가 생각하기에 회사 대표가 시키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해고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반환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 근로자는 약 2년 반 동안이나 계속하여 자신이 받은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다시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근로자의 경력이나 학력 수준을 감안할 때 D의 입금 요구를 거절하거나 이 사건 지원사업의 유관기관에 해당 회사의 지원금 유용 사실을 제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회사 대표가 요구했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반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연봉 기준이 3,200만 원이었음에도 해당 회사는 원고와 상의하여 근로자의 연봉을 4,4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 신청을 한
판정 상세
정부지원금 반환 합의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1. 피고 회사(B)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
함.
-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 D는 원고의 급여를 월 250만 원(연봉 3,000만 원)으로 정
함.
- 2009. 1.경, 원고와 D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 공고를 보고, 원고를 연봉 4,400만 원에 고용했음을 이유로 지원사업에 참가 신청
함.
- 피고 회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원고 인건비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을 수령
함.
- 피고 회사는 2009. 4.경부터 2012. 1.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340만 원 정도를 급여로 입금
함.
- 원고는 2009. 7. 24.경부터 2012. 3. 26.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월 급여 중 일부 금액(매월 266만 원 초과분)을 D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이하 '이 사건 반환금').
- 원고는 2015. 7. 28.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강요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여부
- 법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원고의 주장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로부터 강압적으로 이 사건 반환금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지원사업 이후 원고의 급여를 월 266만 원(연봉 3,2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원고의 급여 중 월 266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
함.
-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구체적으로 협박하는 말을 한 적은 없고, 단지 원고가 생각하기에 회사 대표가 시키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해고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반환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