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1나114257(본소),2021나114264(반소) 판결 임금,미납금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 A, B의 본소 청구 중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는 인용하고,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 C의 본소 청구 중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 청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 인용액 범위 내에서 인용
함.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반소 청구(미지급 기준운송수입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
함.
- 근로자 A, B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로자 C은 도급제(일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옴.
- 2007. 12. 27.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2009. 7. 1.부터 시행
됨.
-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회사가 소속된 G조합과 근로자들이 소속된 F노조는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변경
함.
- 근로자 A은 2018. 8. 20., 근로자 B는 2019. 5. 17., 근로자 C은 2019. 3. 10. 각 퇴직
함.
- 근로자들은 2016. 8. 2. 또는 2018. 5.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 법리: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판단: 2009년 임금협정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 A, B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 법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
님.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근로자 A, B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
판정 상세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본소 청구 중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는 인용하고,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청구는 기각
함.
- 원고 C의 본소 청구 중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 청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 인용액 범위 내에서 인용
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미지급 기준운송수입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 A, B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원고 C은 도급제(일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옴.
- 2007. 12. 27.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2009. 7. 1.부터 시행
됨.
-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가 소속된 G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F노조는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변경
함.
- 원고 A은 2018. 8. 20., 원고 B는 2019. 5. 17., 원고 C은 2019. 3. 10. 각 퇴직
함.
- 원고들은 2016. 8. 2. 또는 2018. 5.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 법리: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판단: 2009년 임금협정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