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01.19
전주지방법원2008구합2283
전주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이장 직권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조례 및 규칙의 위헌·위법성 및 처분사유의 동일성
판정 요지
이장 직권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조례 및 규칙의 위헌·위법성 및 처분사유의 동일성 결과 요약
- 이장 직권면직 처분은 해당 조례 및 규칙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법
함.
- 회사가 주장한 추가 처분사유(직무 태만)는 당초 처분사유(약식기소)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3. 5. 이장으로 임명되었
음.
- 2008. 9.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됨.
- 피고(읍장)는 2008. 9. 18. 완주군수에게 약식기소된 근로자의 면직 가능 여부를 질의
함.
- 완주군수는 2008. 9. 26.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및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해당 규칙')에 따라 면직 가능하다고 회신
함.
- 회사는 2008. 9. 29. 근로자에게 해당 규칙 제4조, 이 사건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장직에서 직권면직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장 임명 절차의 하자와 소의 이익
- 이장 임명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회사가 근로자를 이장으로 임명하여 근로자가 이장으로 일해 온 이상, 나중에 회사가 절차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의 이장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이장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4조: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이장직 면직행위의 처분성
- 이장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며, 임명권자가 읍·면장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정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 어려
움.
- 이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자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 처분사유의 확정 및 추가 처분사유의 허용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된 점을 사유로 해당 처분을 하였
음.
- 행정청이 처분사유를 추상적으로 제시한 후, 처분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개별적 처분사유를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 따라서 회사가 변론 과정에서 주장한 '이장으로서의 직무 태만'은 당초 처분사유인 '약식기소'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추가 처분사유로 내세울 수 없
판정 상세
이장 직권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조례 및 규칙의 위헌·위법성 및 처분사유의 동일성 결과 요약
- 이장 직권면직 처분은 해당 조례 및 규칙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법
함.
- 피고가 주장한 추가 처분사유(직무 태만)는 당초 처분사유(약식기소)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5. 이장으로 임명되었
음.
- 2008. 9.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됨.
- 피고(읍장)는 2008. 9. 18. 완주군수에게 약식기소된 원고의 면직 가능 여부를 질의
함.
- 완주군수는 2008. 9. 26.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및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에 따라 면직 가능하다고 회신
함.
- 피고는 2008.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규칙 제4조, 이 사건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장직에서 직권면직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장 임명 절차의 하자와 소의 이익
- 이장 임명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피고가 원고를 이장으로 임명하여 원고가 이장으로 일해 온 이상, 나중에 피고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이장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가 이장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4조: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이장직 면직행위의 처분성
- 이장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며, 임명권자가 읍·면장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정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 어려
움.
- 이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자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