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0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8가합65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3. 7. 선고 2018가합654 판결 면직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유족회 지회장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유족회 지회장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천안시지회 지회장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천안시지회 지회장 지위에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5. 11. 피고(B유족회 충남지부)의 천안시지회 지회장으로 임명
됨.
- 근로자는 유족회 회장 선출 분쟁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가입
함.
- 피고 지부장은 근로자가 비대위 승낙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2018. 6. 18. 긴급 지회장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를 천안시지회 지회장직에서 면직 처리함(해당 면직처분).
- 회사는 근로자가 유족회 인사규정 제17조 제2항(근무성적 불량), 제4항(직무 위반 또는 태만)에 해당한다고 면직 사유를 통보
함.
- 피고 지부장은 2018. 9. 5. G을 천안시지회 지회장으로 임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유무
- 쟁점: 근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는지, 유족회 지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법률상 불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 유족회 정관 제26조 제3항 및 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의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은 '임명권자의 임기'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
함.
- 임명권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직원의 임기도 만료되지 않
음.
-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직위의 권한 상실은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지부장 C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임기도 만료되지 않았
음.
- 유족회 지회장은 무보수이나, 지회 사무 통리, 지회 대표, 지회장회 참석 및 예·결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므로 면직처분으로 근로자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
함. 2. 면직처분의 정당성: 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대위 가입 사실 불고지 및 비대위 탈퇴 약속 불이행이 유족회 인사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임기가 있는 직원에 대한 면직에 있어서 정당한 면직 사유가 있음은 임명권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 단체 정관이나 규정에 고지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비대위 가입 사실 불고지가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단체 내 분쟁 관련 비대위 가입만으로 지회장의 결격 사유가 되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단체 내 결의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려 한다는 것만으로 근무성적 불량이나 직무 위반/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유족회 지회장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천안시지회 지회장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의 천안시지회 지회장 지위에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5. 11. 피고(B유족회 충남지부)의 천안시지회 지회장으로 임명
됨.
- 원고는 유족회 회장 선출 분쟁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가입
함.
- 피고 지부장은 원고가 비대위 승낙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2018. 6. 18. 긴급 지회장회의를 개최하고, 원고를 천안시지회 지회장직에서 면직 처리함(이 사건 면직처분).
- 피고는 원고가 유족회 인사규정 제17조 제2항(근무성적 불량), 제4항(직무 위반 또는 태만)에 해당한다고 면직 사유를 통보
함.
- 피고 지부장은 2018. 9. 5. G을 천안시지회 지회장으로 임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유무
- 쟁점: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는지, 유족회 지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법률상 불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 유족회 정관 제26조 제3항 및 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의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은 '임명권자의 임기'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
함.
- 임명권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직원의 임기도 만료되지 않
음.
-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직위의 권한 상실은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지부장 C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기도 만료되지 않았
음.
- 유족회 지회장은 무보수이나, 지회 사무 통리, 지회 대표, 지회장회 참석 및 예·결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므로 면직처분으로 원고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
음.
- 따라서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
함. 2. 면직처분의 정당성: 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비대위 가입 사실 불고지 및 비대위 탈퇴 약속 불이행이 유족회 인사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