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04.15
광주고등법원2010나5334
광주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나533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와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와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7. 2.부터 2009. 12. 31.까지, 선정자는 2007. 10. 1.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나주시 보건소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한방허브보건소사업, 선정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09. 12. 28. 및 29. 원고 및 선정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2010. 1. 1. 이후 근로 제공을 거부
함.
-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선정 보건소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나주시 보건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선정
됨.
- 건강생활실천사업은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시행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 여부
-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2007. 7. 2.부터 2009. 12. 31.까지 총 2년을 초과하여 회사에게 고용되었
음.
- 선정자는 2007. 10. 1.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하였고, 중간에 2008. 1. 1.부터 2008. 1. 31.까지 한 달간 근무하지 않았으나, 이는 예산상의 제약 및 담당 업무의 휴지기 때문이었고, 업무의 연속성, 대체 인력 부재, 재고용 의사 등을 고려할 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있음을 고려
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사업 또는 업무 자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어야 하고, 업무의 종료 시점이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
함.
- 한방허브보건소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그 성격과 목표에 비추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거나 종료 시점이 예측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도 계속 진행 중
임.
- 비록 근로자들이 계약서에 특정 사업 목적 명시 및 계약기간 만료 시 종료 조항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위 법리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일부 보건소가 한방허브보건소 선정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으나, 나주시 보건소는 그러한 사유로 탈락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들은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부당해고 여부
-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고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와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2.부터 2009. 12. 31.까지, 선정자는 2007. 10. 1.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나주시 보건소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한방허브보건소사업, 선정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09. 12. 28. 및 29. 원고 및 선정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2010. 1. 1. 이후 근로 제공을 거부
함.
-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선정 보건소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나주시 보건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선정
됨.
- 건강생활실천사업은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시행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 여부
- 원고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2007. 7. 2.부터 2009. 12. 31.까지 총 2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었
음.
- 선정자는 2007. 10. 1.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하였고, 중간에 2008. 1. 1.부터 2008. 1. 31.까지 한 달간 근무하지 않았으나, 이는 예산상의 제약 및 담당 업무의 휴지기 때문이었고, 업무의 연속성, 대체 인력 부재, 재고용 의사 등을 고려할 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있음을 고려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사업 또는 업무 자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어야 하고, 업무의 종료 시점이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함.
- 한방허브보건소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그 성격과 목표에 비추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거나 종료 시점이 예측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도 계속 진행 중
임.
- 비록 원고들이 계약서에 특정 사업 목적 명시 및 계약기간 만료 시 종료 조항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위 법리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일부 보건소가 한방허브보건소 선정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으나, 나주시 보건소는 그러한 사유로 탈락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