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
음. 사실관계
- 주식회사 광안환경은 2008. 10. 14. 폐업하였고, 2008. 11. 12.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이 접수되어 도산 등 사실인정이 이루어
짐.
- 근로자들은 2007. 5. 31. 광안환경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7. 11.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
음.
- 광안환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2009. 2. 18. 광안환경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들은 2009. 3. 6. 회사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09. 4. 27.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격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 쟁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음(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인용).
-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봄.
-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함(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인용).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므로, 근로자들과 광안환경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여 광안환경이 폐업한 2008. 10. 14.까지 근로자들은 근로자 지위를 가졌
음.
- 따라서 근로자들은 광안환경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2008. 11. 12.)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퇴직한 근로자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
함.
-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임금 그 자체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
음. 사실관계
- 주식회사 광안환경은 2008. 10. 14. 폐업하였고, 2008. 11. 12.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이 접수되어 도산 등 사실인정이 이루어
짐.
- 원고들은 2007. 5. 31. 광안환경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7. 11.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
음.
- 광안환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2009. 2. 18. 광안환경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2009. 3. 6.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7. 원고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격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 쟁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음(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인용).
-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봄.
-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함(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인용).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들과 광안환경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여 광안환경이 폐업한 2008. 10. 14.까지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를 가졌
음.
- 따라서 원고들은 광안환경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2008. 11. 12.)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퇴직한 근로자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
함.
-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임금 그 자체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