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9.05
울산지방법원2024노231
울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노231 판결 무고,절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무고 및 절도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무고 및 절도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회사의 전기안전기사로 근무하다가 C에 의해 부당해고 및 위장 입사 조치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사직서, 매매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등이 C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C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
함.
- 피고인은 봉계 공영버스정류장 앞의 임시 조형물 등 피해품을 주민들과 합세하여 X 요양병원 주차장에 버린 것이며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무고 및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허위 사실 및 고의 유무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는 점을 인정
함.
- 직장 동료 F, G 및 법무사 H의 진술이 C의 진술에 부합함을 확인
함.
-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
함.
-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 내용에서 피고인이 권고사직을 통한 실업급여 수령에 동의한 정황을 확인
함.
- 피고인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무고죄의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절도죄의 절취 고의 유무
- 법리: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며, 절취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피고인이 차고 안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장면이 확인됨을 인정
함.
- 피고인이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확인
함.
-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피해품 유기 장소(Y병원 인근 요양병원 주차장)에 대한 수색 결과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 이동 경로상 Y병원 방향 도로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의 변소를 신빙할 수 없음을 지적
함.
- 피고인이 '주민들과 합세하여 X 요양병원 주차장 구석에 버렸다'고 주장하나,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 외에 돕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판정 상세
무고 및 절도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회사의 전기안전기사로 근무하다가 C에 의해 부당해고 및 위장 입사 조치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사직서, 매매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등이 C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C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
함.
- 피고인은 봉계 공영버스정류장 앞의 임시 조형물 등 피해품을 주민들과 합세하여 X 요양병원 주차장에 버린 것이며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무고 및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허위 사실 및 고의 유무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는 점을 인정
함.
- 직장 동료 F, G 및 법무사 H의 진술이 C의 진술에 부합함을 확인
함.
-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
함.
-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 내용에서 피고인이 권고사직을 통한 실업급여 수령에 동의한 정황을 확인
함.
- 피고인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무고죄의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절도죄의 절취 고의 유무
- 법리: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며, 절취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