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7가합20869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근로자는 2015. 7. 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와 세 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시설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2. 23. 근로자에게 2017. 3. 31.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단,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실질적 주인인 F의 추천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인식했고, F과 E대학교 정상화까지 계약 유지를 암묵적으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회사는 채용공고에 계약직임을 명시했고, 원고도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서명
함. 계약서에 자동 갱신 규정이 없고, 회사는 별도의 평가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
음. 계약서 제2조 제2항 및 회사의 인사규정 제11조는 갱신 여부가 회사의 재량임을 시사
함. 근로자의 업무가 대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숙련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회사는 계약 종료 약 1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
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2015. 7. 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와 세 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시설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2017. 3. 31.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
함.
- 원고는 피고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단,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
- 판단: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주인인 F의 추천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인식했고, F과 E대학교 정상화까지 계약 유지를 암묵적으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피고는 채용공고에 계약직임을 명시했고, 원고도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