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11. 9. 선고 2015가합178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며, 근로자는 2011. 3. 1. 어린이집 교사로 입사하여 같은 해 5.경부터 원장으로 근무
함.
- 2015. 2.경 제천시청 공무원이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자체 정관을 요청
함.
- 근로자는 2015. 2. 28.경 회사의 담임목사이자 이사장인 F에게 운영 내규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F는 이사회 권한이라며 폐기 지시
함.
- 2015. 3. 1. 피고 이사회는 운영 내규에 종교 심성교육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
함.
- 2015. 3.경 피고와 근로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함(계약기간 2013. 12. 1. ~ 20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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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운영 내규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토의되었고, F는 증명 못할 시 면직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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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회사는 권고사직을 권유 후 2015. 8. 17. 근로자에게 직권면직통지서를 교부함(해당 해임처분).
- 근로자는 2015. 9.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0. 26.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 복직 구제명령 초심판정이 내려
짐.
- 회사는 2015.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6. 2.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 소유,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원천징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 고려
함. 다만,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 정할 여지가 커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업무장소, 직무, 임금 등에 의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함.
- 어린이집 운영 내규상 이사장의 지시를 따르고 재정 및 행사 보고·승인을 받으며, 교사·종사자 임용은 원장 추천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
됨.
- 이사장 F는 교사 채용권한과 업무 최종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
함.
- 근로자는 해고 전까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
함.
판정 상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2011. 3. 1. 어린이집 교사로 입사하여 같은 해 5.경부터 원장으로 근무
함.
- 2015. 2.경 제천시청 공무원이 원고에게 어린이집 자체 정관을 요청
함.
- 원고는 2015. 2. 28.경 피고의 담임목사이자 이사장인 F에게 운영 내규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F는 이사회 권한이라며 폐기 지시
함.
- 2015. 3. 1. 피고 이사회는 운영 내규에 종교 심성교육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
함.
- 2015. 3.경 피고와 원고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함(계약기간 2013. 12. 1. ~ 20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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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의 운영 내규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토의되었고, F는 증명 못할 시 면직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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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원고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권고사직을 권유 후 2015. 8. 17. 원고에게 직권면직통지서를 교부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2015. 9.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0. 26.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 복직 구제명령 초심판정이 내려
짐.
- 피고는 2015.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6. 2.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 소유,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원천징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 고려
함. 다만,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 정할 여지가 커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