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재누10061 판결 반환명령등무효확인
핵심 쟁점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판결
판정 요지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 31. 해고통보를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53,44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3. 29.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소외 회사는 2006. 5. 15. 근로자를 복직시켰고, 회사는 2006. 6. 9.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결정을
함.
-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반환하지 않자 회사는 2007년과 2014년에 근로자의 예금채권을 압류
함.
- 근로자는 2015. 7. 1. 이 사건 회수결정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3. 11.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7. 21.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16. 11. 1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존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 및 제7호(판결의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회수결정서 변조, 참고서면 거짓)에 대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나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10호)의 존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함.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종국판결로서 그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소외 회사의 2차 해고는 해당 구제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며, 2차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기각이 해당 구제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
님.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존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이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해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판단: 근로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 판단 누락)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 31. 해고통보를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53,44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3. 29.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소외 회사는 2006. 5. 15. 원고를 복직시켰고, 피고는 2006. 6. 9.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결정을
함.
- 원고가 구직급여를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07년과 2014년에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
함.
-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회수결정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3. 11.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7.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16. 11. 1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존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 및 제7호(판결의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회수결정서 변조, 참고서면 거짓)에 대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나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10호)의 존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함.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종국판결로서 그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의미
함.
- : 소외 회사의 2차 해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며, 2차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기각이 이 사건 구제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